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벨언니입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소득요건(부부합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0%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하반기분 신청안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 3. 1 ~ 3. 15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4. 5. 1 ~ 5. 31
지급일
2024. 8월 말 ~ 9월
소득기준
2023년 총소득
하반기 신청
신청기간
2024. 3. 1 ~ 3. 15
지급일
2024. 6월 중
소득기준
2023년 7 ~ 12월 근로소득
상반기 신청
신청기간
2024. 9. 1 ~9. 15
지급일
2024. 12월 중
소득기준
2024. 1 ~ 6월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 사업소득자, 종교인 -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