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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벨언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안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아래의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소) '22.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 시 ('24.4.1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② (연령)만 19~39세로 1984. 1. 1 ~ 2005. 12. 31 출생 청년
③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④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⑤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세, 월세 거주자
※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중위소득 기준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무주택 기준 :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거래 금액 기준 : 임차 보증금 + (월세액 x 100)
*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신청제외 대상
- '22.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시 혹은 타 기관 (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 외국인, 재외국민 등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인원
▷ 4,000명
※ 하반기 2,000명 선정 예정
신청기간
- 2024. 4. 19(금) 18:00까지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제도 지원방법 및 내용
진행일정
▷ 서류심사 결과 안내 : 2024년 5월 말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가능
▷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7월 초
▷ 지원금 지급 : 2024년 7월 중순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22. 1. 1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 ('24. 4. 1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지원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선정기준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심사 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문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