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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포상 방법 포상금 지급액 안내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포상 방법 포상금 지급액 안내

안녕하세요. 벨언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복지서비스 및 복지금 등을 부정수급하고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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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포상 방법 포상금 지급액 안내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포상 안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결과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결정금액이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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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부정수급 신고 포상 및 포상금 안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 지급근거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 및 시행령 제27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지급액 및 상한액

- 환수결정금액 1억 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 환수결정금액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000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0%

- 환수결정금액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1억 1,000만 원+5억 원 초과금액의 14%

- 환수결정금액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 3억 2,000만 원+20억 원 초과금액의 8%

- 환수결정금액 40억 원 초과 : 4억 8,000만 원+40억 원 초과금액의 4%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포상

 

▷ 지급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 및 시행령 제8조의 2,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급 지급에 관한 고시

 

▷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 환수결정액 중 정부 지원금 30%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만 원)

- 상한 : 없음

 

▷ 담당부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모니터링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어린이집 신고 포상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간식부정

 

▷ 지급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 2 및 시행령 제25조의 2

 

▷ 지급액 및 상한액

- 보조금 부정수급 : 환수금액의 10~30% (최대 5,000만 원)

- 아동학대 : 200만 원~300만 원

- 급식관리 : 100만 원~300만 원

- 차량안전관리 : 100~200만 원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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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

 

▷ 지급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

 

▷ 지급액 및 상한액

지급 및 상한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2억 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 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 5백만 원)

 

▷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조사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 도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

 

▷ 지급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시행령 제75조

 

▷ 지급액 및 상한액

지급 및 상한

- 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20억 원)

- 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 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 5백만 원)

 

▷ 담당부서 : 건보공단 급여조사 1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의료급여 신고 포상

 

▷ 지급근거

의료급여법 제32조의 3 및 시행령 제18조의 2

 

▷ 지급액 및 상한액

지급 및 상한

-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20억 원)

-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징수금 50%, 최대 5백만 원)

- 그 외(징수금 10~20%, 최대 5백만 원)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불법의료행위 신고 포상 무면허의료행위

 

▷ 지급근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 벌금액의 20% 상당액

- 상한 : 50만 원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의약분업 신고 포상

 

▷ 지급근거

약사법 제90조 및 제37조

 

▷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 선고된 벌금액의 10% 이내

- 상한 : 없음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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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보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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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복지로 사이트 이용 (부정수급 신고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ea/wrsdDclr/moveTWAT57030M.do

 

www.bokjiro.go.kr

 

우편 및 팩스 신고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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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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